광복절 대체공휴일에 문 닫는 은행…상황별 업무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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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8-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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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8월 17일이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이날 일제히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이날 다양한 납부 등이 예정된 고객은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거래가 다음날로 자동 연장 되는 만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금 납부가 대표적이다. 다음 날인 18일에 상환을 해도 정상 상환으로 처리가 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 대출과 주식신용거래 모두 동일하다. 만약 18일 납부를 원치 않는다면, 금융사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이날 예금 만기가 예정된 고객도 마찬가지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14일에 예금을 찾으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18일(17일 이자분까지)에 찾을 수도 있다. 이외 카드 값 결제, 보험료, 휴대폰요금 납부 등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만약 17일이 아파트 잔금 결제 예정일이라면, 인터넷뱅킹으로 목돈을 이체해야 한다. 인터넷뱅킹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그 전에 은행을 통해 이체한도를 올려 잡는 것이 필수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거액 자금 거래가 예정된 고객은 금융기관의 각 영업점에 연락해 확인 과정을 거치는 편이 좋다.

이날 펀드 환매대금은 인출이 불가능하다. 앞서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이 예정돼있다면 18일로 순연된다. 주택연금 지급일은 지급일이 15~17일 연휴 중에 있다면 14일에 미리 지급된다. 이외 외화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는 사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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