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황제복무' 의혹 병사 무단이탈 혐의만 기소..."대부분 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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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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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황제 복무' 의혹을 받는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 아들인 상병 A씨가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공군 군사경찰단은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상병 A씨가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게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편의를 봐준 소속 부서장(소령)과 간부(중사)에 대해서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소속 부서장은 병사 외출증을 미흡하게 확인한 혐의로, A씨와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는 군용물 무단 반출 혐의로 각각 징계 의뢰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입 후 총 9회에 걸쳐 외출을 나갔으나 모두 부서장 승인하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진료 목적으로 외출한 뒤 병원과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자택 등 다른 장소를 5회 정도 방문한 것은 사실로 확인돼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A씨가 간부들에게 부탁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세탁물을 외부에서 빨아 다시 반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황제 복무 의혹은 지난 6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금천구 공군 부대의 비위 행위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제기된 논란은 △부사관을 통한 세탁물과 음용수 배달 △근무지 무단이탈 △1인 생활관 사용 △샤워실 보수 공사 요청 △부대 특혜 배속 등이다.

이에 공군이 감찰에 착수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무단이탈 혐의만 인정됐다.

공군본부 감찰실은 "이외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도 '지휘·감독 소홀'로 처분 심의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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