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보이는 수출기업 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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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08-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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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중국·태국·베트남 등 8개국 해외지식재산센터 기업지원 우수사례 소개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에 화장품 생산 공장을 세우고 현지 영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상표와 디자인 출원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베트남 영업에 지재권을 요구하는 곳이 없어 당장은 필요 없어 보이지만, 베트남어로 된 출원절차는 복잡하기만 하고 믿을 만한 현지 대리인을 찾기도 막막하다.  

최근 A씨처럼 해외 특허 등록, 지식재산권 보호 등 수출기업의 애로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수출 사업자가 권리 확보와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기업지원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10일 특허청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과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9개국에 IP-DESK를 설치해 현지 지재권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이번 책자에는 필리핀을 제외한 8개국(중국·태국·베트남·미국·독일·일본·인도·인도네시아) 내 IP-DESK에서 지난 2년간 우리기업이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지원한 사례를 수록했다. 이는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실용신안·디자인 출원전략 ▲상표등록 이후 관리요령 ▲악의적 목적의 현지 상표 무단선점 ▲특허·상표·디자인 침해제품 현지 유통 ▲오픈마켓 입점 후 경고장 수령 ▲중문(中文)상표 별도 제작 등 해외 지재권 관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과 IP-DESK를 통한 대응 지원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각 기업의 상황이나 분쟁 상대방의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대처 방향을 참고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무단 선점당한 H사는 선점자의 악의성을 입증하고 무효심판에 승소해 상표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 현지 바이어가 상의 없이 상표를 선점한 상황에서 P사는 심판·소송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상표를 신속하게 양도받는 방안을 택했다.

[사진=특허청]


또 태국에서의 디자인 침해제품 유통에 대해 E사는 태국에 등록한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침해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침해기업의 재고 회수·상품 디자인 변경을 끌어냈다. 반면, 독일 전시회에서 디자인 침해제품을 발견한 J사는 현지 디자인권이 없어 직접적 제재가 불가능했다. 유럽 디자인 출원가능 기한도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실용신안 출원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침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재권 분쟁은 적정 시점을 놓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분쟁 발생 시 9개 국가에 설치된 IP-DESK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는 등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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