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서울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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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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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입시비리와 연구비 부정 사용, 불법 동물실험 등 의혹에 연루된 이병천(55) 서울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 교수 자녀의 대학 편입에 관여된 교수 3명과 식용견 사육 농장 업주 1명 등 5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 교수는 아들을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2015년 1월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에 활용하게 한 혐의와 2018년 10월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을 대학원에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시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입학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해 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해당 생활비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해 2억원을 챙긴 혐의, 은퇴한 검역 탐지견인 비글 복제견 '메이'를 실험용으로 사용하고 학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교수의 연구비 부정 지급 의혹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연구비 부정 사용·입시비리 등 사건에 연루된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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