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12월부터 10등급 일부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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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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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금공 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8∼9등급 신청자 일부 LTV 10% 확대 적용 가능

오는 12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용평가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된다. 점수제로 바뀌면 현재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이 없는 10등급의 저신용자 일부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신용등급 10등급 일부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보금자리론 신용평가를 점수제로 변경하는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수제 변경 작업은 내년부터 전 금융권에 개인신용평가 점수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금공은 적용 시점을 12월로 금융권보다 한 달 앞당겨 잡았다.

보금자리론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과 부부합산 소득 연간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최대 1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담보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3억원(미성년 자녀 3명인 가구는 4억원)으로 연 2%대 초반의 금리가 적용된다.

점수제로 변경되면 현재 신청이 불가능한 신용등급 10등급 일부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등급은 9등급 이내다. '9등급 하위'와 '10등급 상위'는 신용점수에서 크게 차이가 없지만, 등급제 체제에선 10등급 상위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

주금공은 또 LTV 60%가 적용되는 8∼9등급 신청자도 점수제로 전환하면 점수에 따라 70%까지 적용받는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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