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각지대]② "자발적 이직자에 실업급여 자격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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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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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일정기간 지급 유예 후 구직급여 지급

  • 특고, 임금근로자와 구조 달라...적용 방식·범위 재검토 필요

우리나라는 실업에 처한 실업자를 지원하는 실업보상제도가 없다. 이는 실업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업자들에게 실업보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배경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2만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5000명 증가했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5월 증가(53만3000명)에 비해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제자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체 임금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70.9%로 집계됐다. 2019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은 2018년에 비해 0.7% 하락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험 가입률 차이도 두 배에 달한다. 정규직 근로자는 87.2%인 데 반해 기간제·시간제·비정형근로자를 합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4.9%에 그쳤다.

실업급여 수급 실적도 낮다. 2016년 피보험자격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11.7%만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는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직 후 3개월~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실업 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발적 이직자가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2017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수급 자격을 인정할 경우 첫해에는 1조3831억원, 그다음 해에는 1조6645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상당수 국가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감액·지급유예 등을 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불가리아·체코는 수급액을 삭감해 지급하고, 오스트리아·덴마크 등은 일정 기간 지급유예 후 지급 기간을 줄여서 보험금을 준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그리스 등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자격을 배제하고 있다. 독일·일본·프랑스·영국 등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일정 기간 지급을 유예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김 조사관은 "자발적 이직자에게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던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근로자에게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자발적 이직자라 할지라도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단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여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지만 사회안전망은 빈약하다.  

국제노동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9%인 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8% 불과하다.

김 조사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와 속성이 다른 만큼 적용 방식과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이견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 일자리 지원센터와 고려대학교로 주최로 22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뱅크빌딩 위드워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 '세종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서 티큐에스코라아의 면접관과 행사 관계자가 실제 구직자의 면접에 앞서 모의 화상 면접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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