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봤다면 은행·카드사에 금융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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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8-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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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자금 공급·대출 연장 등 지원

지난 3일 폭우가 쏟아진 충남 천안 시민들이 물에 빠진 차를 두고 급히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중호우 피해를 봤다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대책을 내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홍수 피해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해준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도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고객은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KB국민은행도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경우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한도 제약 없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1.3%포인트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개인 고객은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 시 최대 1.0%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카드업계도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대출금리 우대 등 지원에 나섰다.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 변경 방식으로 상환을 유예해준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은 10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현대카드는 8∼9월 청구하는 이용금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청구를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한다.

비씨카드는 고객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8∼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를 유예하며, 하나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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