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기세력 막아라] ①민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 발의…'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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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8-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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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아파트 매입 물량 2017년 5308채→2019년 7371채로 증가

  • 외국인 주택 매수 후 6개월 이내 거주 안하면 취득세 20% 중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외국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 3219명이며, 이들이 매입한 물량은 2만3167개로 집계됐다. 연도별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물량은 2017년 5308채에서 지난해 7371채로 증가했다. 3년 5개월 동안 아파트 2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에 이른다.

외국인이 서울 강남 3구에서 매입한 아파트는 △강남구 517건(6678억원) △서초구 391건(4392억원) △송파구 244건(2406억원)이다.

외국인 소유 아파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7569채(3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당국은 실거주 이력이 없는 주택은 투기성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에선 이 같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의 법안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한국은 부동산 세제에 내외국인 간 큰 차이가 없지만 싱가포르, 캐나다 등은 외국인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내국인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0~15%, 외국인은 20%로 취득세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캐나다도 일부 주에서 외국인 취득세를 별도로 매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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