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강남 노른자위 땅, 청년·신혼부부에 장기임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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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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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양재동 국립외교원 부지는 노른자위 땅"이라며 "청년·신혼부부 등에 장기임대주택 방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8·4 대책' 내용과 관련해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에 저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로또 청약'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개인 일반 분양은 최소화하고 장기임대주택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지분 적립형 분양 제도를 도입했다"며 "젊은 사람들이 주택 가격을 불입하고 주택을 획득하기에 여력이 없어서 30~40% 수준으로 지분을 확보한 후 나중에 지분 100%까지 맞춰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태릉골프장 부지를 그린벨트에서 유일하게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1971년에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됐는데 태릉골프장은 이 제도 도입 이전부터 골프장이었다"며 "환경평가등급 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4~5등급이 98%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골프장을 제한된 인원이 쓰는 것보다 서민을 위한 주택 용지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도 감안했다"면서 "태릉골프장에 주택이 들어서더라도 주택 택지는 절반 이하로 활용하고 절반은 공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 후 서울시가 층고 제한, 공공 재건축을 두고 다른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오전 정부 발표 때 서울시장 대행이 같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은 최대 50층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층고 제한이) 35층이고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동의할 경우 종상향이 돼 준주거지역으로 종이 변경될 경우 최대 50층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때 35층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40층도 있고 최대 50층까지도 간다는 의미로 발표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종상향이 안된다면 (층고가) 35층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원칙을 같이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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