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추행 혐의 외교관, 재조사 여부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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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8-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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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조사 여부, 예단할 수 없는 일...규정 살펴봐야"

  • 필리핀 전 대사 사건 비교엔 "대응 다를 이유 없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 A씨에 대해 재조사 또는 재징계를 할지는 추후 규정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씨에 대한 재조사나 징계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규정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때인 지난 2017년 11~12월경 현지인 남자 직원의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squeeze)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제3국에서 근무 중이다.

이후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한국이 A씨와 관련한 현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자 외교부는 전날 A씨에 대해 '즉각 귀임' 조치를 지시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2월 내부 감사 과정에서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외교부는 A씨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 전문가와 외부 민간인들을 모두 포함한 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후 나온 게 감봉 1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감사 때 피해자 증언 등 주요 사실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재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런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챙겨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들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A씨의 귀국 일정에 대해 "어제 자로 발령이 났기에 가능한 조속히 들어와야 할 것"이라며 "항공편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아무런 보직 없이 본부근무로 발령났다.

한편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한 언론 매체가 "외교부가 한국에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필리핀 전 대사를 한국에 돌려보내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뉴질랜드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과 배치된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여러 정부 간의 상호관심사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 2개 국가와의 사안을 말씀하셨는데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 또한 "(뉴질랜드가) 공개적으로 연일 거론하고 이런 상황과는 (한국 정부 대응이) 다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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