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민생을 부탁해] ①"리쇼어링" 외치면서…기업 팔다리 묶는 '슈퍼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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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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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개혁 명목 잇단 反기업법 드라이브

  • 금융사 '셀프연임' 금지…"시대착오적" 반발

  • 더 세진 '대기업 때리기'…경영권 무방비

직진을 택한 '176석 거대 여당'이 연일 기업을 옥죄는 반(反)기업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살얼음판인 재계는 과징금 폭탄까지 떠안으면서 '반기업 올가미'에 갇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 국내 유턴)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반기업·친노동' 정책만 판치는 셈이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조차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 옥죄기에 외국자본 빗장 열린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21대 국회 개원 이후 기업을 전방위로 규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대표적인 기업 규제 법안으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명목으로 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선 박용진 의원이 두 법안 개정 움직임의 최선봉에 서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상법 개정안 5건, 공정거래법 개정안 8건 등 일명 '코스피 3000법'을 발의했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코스피 3000을 달성하겠다는 의미가 부여된 법이다. 재계에선 기업의 팔다리를 묶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융업계에서 대표적인 과잉규제로 꼽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셀프연임금지법'도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참석·의결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두고 금융업계는 이미 내규에 따라 '셀프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법제화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장 자율로 개선된 문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법정 이자율 상한 조정에도 나서고 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 현행법상 연 24%인 최고이자율 상한을 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하향 조정되면 대부업체 등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이 제도권 금융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어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與, 과잉금지 위배 논란에 아랑곳없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으로, 금융당국이 2개 업종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한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금융업법상 건전성 규제와 중복되는 지점이 있는 데다, 문제가 있는 기업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주식 처분 명령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개정안'은 금융위기 등 비상시에 대비, 금융기관들이 사전에 정상화 방안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와 상관없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병가도 평균 임금의 60%를 기업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경우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계속 근로시간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에서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급여에 대한 기업의 재정 부담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21대 국회 들어 기업을 규제하는 전선이 전방위로 넓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강도도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현대중공업에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2018년 11월에도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3억8200만원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의 대기업 때리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21대 국회 들어와서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기업을 길들인다는 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인데 이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3%를 기록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코로나19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 이유는 제조업이 붕괴됐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에선 제조업을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제조업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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