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대폭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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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7-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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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원 상향 조정…LTV 70% 상향 조정"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등 9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도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0.5%p 감면하는 한편, 양도세도 크게 인하하는 등 주택거래세를 대폭 낮추라"고 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30%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법제화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의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로 50~90%까지 대폭 감면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징벌적 세부담을 낮추라"고 했다.

추 의원은 또 서민층 내집 마련을 위해 "LTV(주택담보대출 비율)를 주택가격과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상향 조정하라"고 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재건축ㆍ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했다.

추 의원은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제도의 가점제 비중을 줄이고 추첨제 비중을 확대할 것",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 "임대차 4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의 입법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해당 제안 사항이 담긴 법안을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 진정으로 중산·서민층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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