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해수부·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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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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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어기(5월1일∼9월1일) 하루 평균 100척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해수부와 해경은 이달 중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어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양국 어선들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한 구역이다.
 

한·중, 중국 어선 불법조업 공동 감시[사진=연합뉴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중국 어선들이 중국 정부가 정한 휴어기(5월1일∼9월1일)에도 하루 평균 100척 규모가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은 날 등 단속이 어려울 때를 틈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침범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수부와 해경은 불법 조업 증거를 확보한 뒤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 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양국 어업 당국 간 회담이 열릴 때 협상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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