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프로포폴 스캔들… 투약→검거→반성→선처→투약...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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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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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재판 채승석 前애경개발 대표도 "반성한다"

재벌가 2~3세와 연예인 등 상류층의 프로포폴 투약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번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막상 구치소 문을 나서면 다시 약물의 유혹에서 빠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의료용 수면유도제로 병원을 통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합법을 가장하기도 쉽고,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21일만해도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채 전 대표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선처를 구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끊이지 않는 프로포폴 사건 처벌은 어떻게?
프로포폴은 일명 '우유 주사'라고도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로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투약하다 적발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일부 의료계 종사자들이 약물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까지 돈을 받고 프로포폴 주사를 놔 주는 식이다.

최근에도 연예인 하정우· 휘성 등이 프로포폴 불법 논란에 휩싸여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다. 하 씨의 경우 치료목적의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하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조만간 밝히기로 했다.

채 전 대표의 경우도 검찰이 재벌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병원관계자와 채 전 대표를 모두 기소했다.

법조계는 프로포폴은 마약류로 분류된 물질 중 중독성과 의존성이 낮은 편에 속하고 치료목적 등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는 다른 마약투약 혐의에 비해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본다.

특히 채 씨의 경우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해서 처벌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출신 정이원 변호사(법무법인 이원)은 “상습성 등을 고려해야하지만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해 반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며 “채 씨의 경우도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프로포폴 불법투약의 경우, 한번 처벌을 받고도 재범을 할 우려가 다른 약물에 비해 더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프로포폴 왜 투약하나?… 작년 의료용 마약류 1위
프로포폴을 투약 환자 등에 따르면 ‘피로회복이 되는 것 같다’라고 주장한다. 채 전 대표도 관련 재판에서 투약이유를 묻자 “정신이 몽롱해지고 한두시간 편히 쉴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이 마취효과가 빠르고 빨리 깨어나며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된다”고 말한다.

이어 “그러나 피로회복 효과는 없으며 다른 마약과 마찬가지로 반복 사용하면 중독성을 가진다”며 “환각·환청 등을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오남용에 대해 경고한다.

프로포폴은 의사가 처방하는 의료용 약품으로 불법 투약에 대한 혐의 증명이 어렵고 비교적 구하기 쉽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인 의료용 마약류로 약 851만명이 투약했다.

또 식약처가 지난해 5월 전국 병·의원 3만6000여곳 중에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꼽아서 대검찰청 등과 기획 합동 감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불법투약을 입증하려면 의사의 진술이 중요한데 (의사가 상습적으로 놔줬다고) 하기 어렵다”며 “처방은 의사 재량으로 치료목적으로 처방했다고 하면 범행 입증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들이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병원을 여러 병원을 오갈 수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상 진료기록이 공개가 안 된다. 환자들이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병원마다 돌아다니며 의사를 속여 투약 받는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런 불법 투약을 막기 위해 프로포폴 등 자신이 병·의원에서 투약 받은 마약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증을 거쳐 자신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의 경우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할 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있는 환자의 경우, 사전에 알린 뒤 지난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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