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환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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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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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통신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 방법이 간편해진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금융위·과기정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개정안에는 피해구제절차를 명시했다. 소액(3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30일 내에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 시에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시 기준액은 우편료(약 1.1만원) 등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비용을 감안해 1만원으로 설정됐다.

소액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급정지 시 통지하도록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소액 계좌도 30일 내에 별도로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3개월 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는 점을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소액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소액 계좌도 다른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계좌와 유사한 기간(3개월) 경과 후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

피해구제신청서의 다음 장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포함해 법정서식으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감독행정작용으로 운영중인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식이 법정서식인 피해구제신청서와 별도로 분리돼 있음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율이 낮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집행을 위해 연말까지 '법제도·FDS고도화·홍보·보험개발' 관련 TF를 각각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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