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은 부적법"... 5일장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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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7-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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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할 수 없다"

  • 백선엽 장군 안장식 예정대로 이날 오전 거행

  • 백선엽 안장식 앞둔 대전 현충원 주변서 찬반 단체 대치 '긴장'

법원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낸 '고(故)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을 각하했다.

15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백선엽 장군 안장식은 당초 정부 계획대로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육군장으로 거행됐다.

 

고(故) 백선엽 장군[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3일 대전지법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신청서에서 "수많은 독립군을 사살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며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운동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친일행위자들의 묘가 (현충원에서) 이장되더라도 국민들이 느낀 정신적 고통은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족정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강조한 뒤 14일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대전현충원에서는 배선엽 장군 국립묘지 안장을 놓고 찬반 단체가 대치했다.

광복회 대전충남지부·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부·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 입구 왕복 4차로 왼쪽 인도(공주 방향)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반대' 시민대회를 열어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으로 민간인 학살의 주범인 백선엽은 현충원이 아닌 일본 야스쿠니로 가라"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도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편 인도(유성 방향)에 모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측은 "백선엽 장군이 독립군을 참살하거나 동족에게 해악을 끼쳤다는 실체가 없는 데도 구국의 영웅을 욕되게 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추앙받아야 할 분을 매도하는 건 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호국영령을 파묘하자는 등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빗줄기 속에 양측은 각자 마이크를 잡고 구호를 외치거나, 차량 경적을 울리며 대립했다.

경찰은 8개 중대 420명의 인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집회 시작 전 격앙된 반응을 보인 일부 참가자를 제지하기도 했다.

 

15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두고 찬반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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