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주택 임대료 상항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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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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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주택 임대료 상한제와 표준 임대료 공시 도입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기간은 최장 6년으로 확대했고,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상한제 도입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해 임대료가 폭등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찾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8일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공수처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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