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종료와 진실규명이 차단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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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0-07-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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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 미투 사건들을 신속히 철저하게 규명해 엄벌해야...

사진은 좌측이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우측이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사진=곽상도의원양금희의원실 제공]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소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라며 권력앞에서 너무나 나약한 자신을 드러 내었다. 그러며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라며 호소하였다.

더불어 고소인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힌다.”라며 “본인과 본인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하였다.

곽상도 더불어민주당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당하였다는 피해 직원에 의하면, 위력에 의한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되었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 보좌’라는 말로 돌아와 사실상 묵살되었다”고 한다.

그러며, “박원순 시장 비서실 내에 이런 묵살은 또 다른 성폭력을 불러왔습니다. 금년 4월14일 시장 비서실 내부 회식 후 남성 직원 정모씨가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된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해 6월 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정모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하도록 영장이 신청되었지만, 기각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중”이라며, “이 사건의 미온적 처리도 피해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오거돈 시장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권력의 비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였다.

또한 곽의원은, “박원순 시장 사건의 피해 여성은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고 울부짖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하며, 경찰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피소사실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누가 당사자인 박 시장에게 알려줘 죽음을 선택하도록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같은당 양금희 의원은 성범죄 피고소인이 자살 등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종료와 진실규명이 차단되지 않도록「성폭력처벌법」개정에 대한 ‘박원순 피해자보호법’발의하였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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