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 논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왜 논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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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7-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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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건강보험 적용 축소 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뇌기능개선제로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성분 의약품이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와 정부, 전문가‧시민단체 등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동안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축소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11일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 범위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선정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환자에게만 효과가 있고, 기타 인지기능 개선 효과의 근거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미 건강보험으로 등재된 의약품이지만 다시 평가를 하는 ‘기등재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치매환자를 포함해 기억력저하 및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을 앓는 환자 등에게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의 건강보험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평가를 통해 앞으로는 치매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외의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써왔던 환자들은 앞으로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종전보다 본인부담금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한 달 약값 부담액은 기존 9000원에서 2만5000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그러자 환자들과 일부 의료계, 제약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환자들은 당장 약값이 부담스럽고, 의사 역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환자에게 권하기가 조심스럽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업계는 시장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을 생산하는 66개 제약사들은 이미 심평원에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약평위는 이를 바탕으로 재심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이 이뤄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14일, 오늘로 이의신청이 마무리 된다”며 “재심의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외 기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자료 등이 나온다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결과가)기존대로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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