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화"…'부동산 정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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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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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7·10 부동산 대책, 한계 많다…토지 과세 강화 빠져 유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가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이들 법안을 '부동산 정의 법안'으로 표현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한계가 많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촉구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가 되도록 목표를 정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최소한 노무현 정부 수준까지는 종부세율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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