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취득세 8%' 적용 안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20-07-13 16: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행정안전부 "국회 발의안에 해당 내용 포함될 것"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인상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대책에서 취득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세율 적용 등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관계자는 "곧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될 텐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쪽으로 검토될 것 같다"며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듯하다. (예외조항은) 대통령령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7·10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의 경우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3주택자 이하와 법인의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매겨졌다. 4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4%만 부담하면 됐다.

고가 아파트의 경우 억단위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1억5000만원(직전 거래)에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만 1억7200만원을 내야 한다.

사정이 이렇자 부동산 전문가와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는 "실수요자까지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갈아타기' 등을 목적으로 새 집을 구매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골자다.

충남 아산시 뿔소장의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아산시내에 20~30년 된 1억1000만~1억2000만원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가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 시점까지)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8%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1억원 남짓 되는 집 한 채, 그마저도 대출빚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투기로 간주하는 건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7·10 대책 발표 후 줄곧 이어진 것이다. 누리꾼 모씨는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취득세가 8%로 오를 줄 알았다면 집을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 가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정부는 증여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 중이며,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갈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주택증여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우회로로 선택해온 방안이었다.
 

[사진 = 국토교통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