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3주택 이상·법인 종부세율 최대 6%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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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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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 인상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과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후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구간별로 0.6~3.2%를 적용하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로 상향한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에서 최대 6%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표 3억원 이하는 0.6%에서 1.2%로, 3억~6억원은 0.9%에서 1.6%로, 6억~12억원은 1.3%에서 2.2%로, 12억~50억원은 1.8%에서 3.6%로, 50억~94억은 2.5%에서 5%로, 94억 초과는 3.2%에서 6%로 각각 세율이 두배 가까이 오른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주택·입주권·분양권 모두 세율이 70%로 상향된다. 2년 미만의 경우도 기본세율에서 60%로 세율을 조정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오른다. 현행은 기본세율(6~42%)에 2주택까지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던 방식에서 각각 10%포인트씩 중과세율을 올린다.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인상한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에서 배제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로 변경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10일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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