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 3% 이상 초과·가격 5% 이상 하락시 정부가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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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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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값 안정 수급 대책…매입·판매 기준 마련

앞으로 작황이 좋아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할 경우 정부가 사들인다. 수확기(10∼12월) 쌀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해도 정부가 매입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쌀 매입·판매 관련 구체적인 기준도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미곡(쌀) 생산량이 많아 공급이 수요를 초과,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쌀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연합뉴스]
 

쌀 생산량의 3% 이상 초과할 경우,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한 생산량 범위 내에서 사들인다
 
또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면 정부가 보유한 쌀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3순기(旬期)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할 때는 가격 상승 폭이 크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가 보유한 쌀을 판매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고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 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변동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은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 안정 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고시 제정안은 9∼28일 행정예고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 안정 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수급 안정 대책을 선제 수립·시행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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