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국회 부의장과 박지원 청문회, 어떤 관계인가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20-07-10 0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난관을 맞이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기로 하면서입니다.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으로 열리는데 정보위는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정보위 구성이 안 돼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힘든 상황인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일 이내, 즉 27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Q.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왜 열리기 어렵나요?

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보위는 국정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데요. 때문에 국정원장 청문회 또한 정보위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국회법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모두 2명으로, 관례적으로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을 추천해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면서,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없이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며 항의를 표시했고, 연장선상에서 부의장 또한 추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가운데 17개 상임위를 모두 자당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다만 정보위만큼은 ‘부의장과 협의’라는 국회법상 조항으로 선출하지 않고 남겨둔 셈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 통합당은 왜 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고 있나요?

A.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애초 9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의장 후보 선출을 공고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강탈’당했는데 부의장만 추천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브리핑에서 “의총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지난 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강탈당한 것과 관련해서 상임위원장을 받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부의장도 연장선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통합당 국회 부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정진석 의원 또한 “지금은 우리 당이 단일대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을 추천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원내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리를 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Q. 그렇다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몫인 김상희 국회 부의장,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협의 후 정보위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국회법은 2명의 부의장 ‘모두’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김 부의장과 협의 후 국회 정보위를 구성,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또한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도 이미 정보위원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른 방안은 통합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통합당이 부의장 후보 추천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나 다른 당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뒤 정보위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부의장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회와 정의당 모두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추진할 경우 박 의장과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박 후보자 청문회는 언제쯤 열릴까요,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문 대통령은 8일 국회에 보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는 27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해야 합니다.

국회가 해당 시한이 지나도록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대통령이 정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택을 나서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