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민동의청원, '차별금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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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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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발의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원이 21대 국회 첫 국민 동의 청원이 됐다.

국회는 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서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해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처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해당 청원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서는 지난달 24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를 조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한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1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두고 보수 기독교계 등에서는 '동성애 조장법'이며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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