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모가 '무고' 고소한 여성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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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7-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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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을 달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그달 9일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며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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