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안 의결…"올해 안으로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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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7-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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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무회의서 ILO 핵심협약 3건 심의·의결

  • 경영계 반대 있으나, 대외적 EU 압박 무시 못해

정부가 국내 노동권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3건의 비준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기본적인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해 5월 정부는 이들 4개 협약 가운데 29호, 87호, 98호 등 3개 협약의 비준 방침을 밝히며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비준안에 대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올해 안에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이번 협약을 반영해 개정한 노조법에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등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해당한다,

29호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다만,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의 작업은 예외로 뒀다.

협약과 상충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 정부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선택에 따른 것이 되도록 해 강제성을 해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경영계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힘의 균형이 노동계로 흘러간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이미 노동계는 핵심협약 비준을 끊임없이 요구해온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더는 늦추기도 어렵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유럽연합(EU)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EU는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을 미뤄온 것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사항이라며 2018년 말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기 때문이다.

핵심협약 비준을 늦추게 되면, EU가 한국에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게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임서정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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