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제3의 특임검사' 필요"... 추미애, '직접 감찰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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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7-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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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들이 '제3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고 건의한 사실이 공식확인됐다. '제3의 특임검사' 임명과 관련해 "명분도, 필요도 없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행보에 따라 직접 감찰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대검의 입장은 사실상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발 더 나아가 장관의 지시를 '위법'하다고 비난함으로써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검언유착' 사건은 애초 대검 감찰부가 맡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은 한동수 감찰부장(검사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내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대검 인권부와 대검 감찰부, 중앙지검 사이에서 사건 담당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형사1부는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피의자 전환 단계까지 수사를 진척시켰다. 그러자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 자체를 중단시키려 했고 결국 수사지휘권 발동 사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윤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봉쇄한 것.

검찰 일부에서 '제3의 특임검사'설이 흘러나오자 추 장관은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 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처음부터 ‘제3의 특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검사장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장 회의에 앞서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청 부장검사들까지 알 정도로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논의가 공유된 것만 봐도 분명해진다.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일부 검사들이 '특임검사'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사장급 회의에서 나온 의견이 공개되면서 윤 총장의 입에 시선이 쏠린다. 제 아무리 검사장들의 종합된 의견이라 해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경우 검찰청법상 명시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이 사안이 추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의 문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법률적 근거가 있는 회의가 아닌 단순한 '친목모임'이라는 것.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전국 검사장회의를 거쳐 특임검사를 임명한 경우의 효과(는) ‘우리 엄마랑 회의했더니 특임검사 임명하래요’와 같습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의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결국 징계나 감찰, 탄핵소추 등 곧바로 총장직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검사장들은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검은 '특임검사' 도입과 관련해 법무부의 지휘에 따르겠다는 의견인지, 제3의 특임검사를 도입하겠다는 건지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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