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곽상도 "文아들도 아파트 투기"..."단정 짓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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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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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 의원 "문준용씨, 아파트 팔아 2억3000만원 차익"

  • "文정부 부동산 규제 따르면 문씨도 차익 못 봤다"

  • 문씨,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집값 44.3% 대출

  • 2017년 5월 출범한 文정부, 집값 40%까지 대출可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가 아파트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5일 문씨가 아파트를 팔아 2억3000만원가량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다.

곽 의원은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상 문씨가 아파트를 구매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① 곽 의원의 주장은 무엇인가?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의 아들 문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문씨는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3000만원을 올렸다.

문씨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 주상복합아파트 84㎡를 2014년 4월 3억1000만원에 매수했다. 이후 약 6년 뒤인 올해 1월 5억4000만원에 매도해 2억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② 문재인 정부였다면 문씨도 집을 못 샀나?

문씨가 2014년 아파트를 구입한 당시 구입 자금의 44%가량이 대출이었다고 곽 의원은 주장한다.

곽 의원이 공개한 서류를 보면 문씨는 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구매했는데, 곽 의원에 따르면 채권최고액은 1억6500만원이었다.

시중 은행이 대출금 120%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문씨가 은행에서 1억3750만원을 대출한 셈이다. 문씨는 당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1억3750만원은 집값 3억1000만원의 44.3%에 달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대책을 통해서울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전체 집값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씨의 주택 매입가에 적용하면 1억2000만원이 최대 대출 가능액이다.

즉 곽 의원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현 정책이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다면, 문씨가 아파트를 살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문씨가 2억3000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③ 문씨, 아파트 투기로 볼 수 있나?

문씨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용 아파트를 구입했는지 아직 단정 짓기 어렵다.

곽 의원은 "문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을 받아 사서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지만, 문씨가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하는 셈이다.

곽 의원 또한 "문씨는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과 비교해 '6년간 2억원'의 시세차익은 특별한 수익률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아울러 문씨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없던 박근혜 정부 당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해 당시에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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