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시행 일주일만에 중국식 통치... 무장경찰 300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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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07-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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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보 "中, 무장경찰 200~300명 홍콩에 파견해 상주시킬 계획"

홍콩 경찰이 1일 코즈웨이 베이 지구에서 벌어진 시위의 가담자들을 줄줄이 연행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 지휘를 받는 무장경찰을 홍콩에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명보 등 홍콩매체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 국가안전법(일명 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춰 무장경찰 대원 200~300명을 홍콩에 파견해 머물도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장경찰은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준군사조직으로, 폭동과 시위 진압 등을 전문으로 한다.

명보는 사안에 밝은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준군사조직으로 폭동과 시위 진압 등을 전문으로 하는 무장경찰 부대를 이 같이 보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경찰병력을 '관찰원'이라는 명목으로 홍콩에 상주시키고,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 정부가 사회안정을 이유로 관찰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은 특별행정부 정부가 사회 치안유지에 책임을 지되 필요한 경우 홍콩 주둔 중국군에 협력을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무장경찰이 홍콩에 상주하게 될 경우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기본법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홍콩 주민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에서는 이미 중국의 공안통치가 시작된 모습이다. 홍콩 민주화 인사들이 쓴 책들이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시위 도중 체포된 홍콩보안법 위반 사범들에게는 흉악범 대하듯 DNA 샘플 채취도 이뤄졌다. 홍콩의 국가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처 수장에는 강경파 인사가 임명됐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된지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중국식 통제가 시작된 셈이다.

홍콩 경찰은 보안법 시행 후 손님들이 식당 벽에 정부 비판 글을 써서 붙이는 포스트잇도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최근 홍콩의 한 식당 주인은 “경찰 4명이 찾아와 식당 내 포스트잇 내용이 보안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받고 왔다며 ‘법 집행’을 경고했다”고 토로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1일 벌어진 시위 현장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체포했는데, 이들을 사하는 과정에서 침, 머리카락 등을 통해 DNA 샘플을 채취하기도 했다. 홍콩 법규에 따르면 경찰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유죄 입증에 DNA 샘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DNA 샘플 채취를 명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홍콩에서는 살인, 성폭행 등 죄질이 중한 범죄자들에만 DNA 샘플 채취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홍콩 내에서는 당국이 시위대를 흉악범 취급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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