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진입장벽 3억원으로 상향…이르면 이달 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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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룡 기자
입력 2020-07-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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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 위험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 진입"

  • 일반 투자자만 해당…운용사 요건 강화는 아직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진입장벽을 높여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만 사모펀드 시장에 뛰어들라는 것이 시행령 개정 취지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입법절차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가 수개월간 이어지면서 다소 지연됐지만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사이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15년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면서 손실 감내 능력이 없는 투자자가 전 재산을 털어 넣는 사례가 생기면서 문턱을 다시 높인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 사모운용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6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낮추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운용사가 난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높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은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50인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잘게 쪼갠 뒤 사모펀드로 판매해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이 다수 발표됐지만 아직 시행을 위한 입법은 상당부분 이뤄지지 않았다. 조문화 작업을 비롯해 국회·관계기관 간 협의, 법령안 심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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