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번 주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05 16: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통합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처럼 두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기존과 다른 판례를 내놓은 데 따라 국정농단 사건 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심리도 진행됐다.

대법원의 판례는 피고인이 직권남용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까다롭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당시 문체부 산하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는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