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가 불붙인 이통사 vs 대리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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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7-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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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매장 매출 급감하자

  • "온라인에 판매장려금 몰아줘" 공정위 제소예정

  • 이통업계 "코로나19 비대면 강화 돌이키기 어려워"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매장. [사진=차현아 기자]

이동통신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온라인 유통채널을 늘리면서 오프라인 유통을 맡고 있던 판매·대리점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가 무인매장과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을 몰아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달 중순 경 이통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고 골목상권 유통업계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다. KMDA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통3사 불법보조금 살포 관련 제재안이 의결된 직후 이통3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들 업계가 단단히 뿔이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이 크게 줄어들어 오프라인 판매점의 매출은 급감한 상황에서 비롯했다. 여기에 이통3사가 기름을 부었다는 게 유통업계의 주장이다. 이통3사가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기는커녕, 오프라인 대리점주에게는 판매실적 관리를 강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KMDA 측에 따르면, 최근 이통3사는 판매·대리점에 고가 요금제 판매를 강요한다. 개통할 때 가입한 고가 요금제를 고객이 일정 기간 유지하지 않으면 판매·대리점에 지급했던 판매장려금 전액을 회수하기도 했다고도 입을 모은다. 특정 기간 내에 저렴한 요금제로 바꿀 경우, 그에 따른 장려금 차액도 회수한다. 특정 요금제 가입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이기도 하다.

유통업계는 이통3사가 온라인 판매장에 판매장려금을 몰아주는 등 오프라인 매장을 차별했다고도 지적한다. 불법보조금 유포를 막으려 정부가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한 판매 단속을 강화하자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을 온라인 판매점에 몰아준다는 주장이다.

판매장려금 차별 논란은 최근 진행 중인 단통법 개정 논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향후 단통법 개정 논의에서 유통업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KMDA 관계자는 "최근 시장에선 단통법 도입 이전보다도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며 "관련 사례를 모아 공정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유통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통3사가 온라인 전용 요금제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다. 무인매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도입 예정만 있으며,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한 KT 역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과 요금납부 정도만 서비스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불공정행위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결국 유통업계는 판매장려금을 (단통법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받고 싶은 것"이라며 "최근 이들의 강경한 움직임은 코로나19로 '언택트'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를 되돌리기 힘든 상황에서 나온 위기감의 발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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