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전남친 최종범 2심서 징역1년..."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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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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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구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구씨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구씨의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 등을 보면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장은 당시 촬영된 영상물을 재판 과정에서 단독으로 확인하고,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 많은 대중의 화를 샀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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