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616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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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7-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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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000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이르렀다.

#.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ml(시가 36억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실제 11억원→ 신고 3억원)해 관세(5000만원)까지 포탈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616억원치를 적발해 5개 법인 포함 9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 유형은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포탈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이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한편,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하여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품명을 위장(신고품명 : NO NICOTINE)하여 밀수입한 액상니코틴 1종(반입된 포장 박스 개봉 사진)(실제 니코틴 함량은 3% 이상인 제품)[사진=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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