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과거에도 폭행 일삼아…피해자 6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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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7-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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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서울=연합뉴스)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달아나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역 2층에서 처음 보는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달아난 혐의(상해)로 철도경찰에 체포됐던 이모(32)씨의 여죄를 수사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사건 피해자는 광대뼈가 함몰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총 6건의 폭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올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침을 뱉었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기도 했다. 추가로 드러난 폭행 범죄 피해자 가운데 4명이 여성이었고, 남성은 2명이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의 위법성과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씨는 현재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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