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연금 이전 청구 신청 기한 오늘부터 '무기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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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7-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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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사망하면 다른 유족이 언제든 연금 이전 청구 가능

군인 유족연금을 수령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유족이 해야 했던 이전청구 소멸시효(5년)가 없어졌다.

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한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권리를 상실해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재혼해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자녀(19세 미만)·부모·조부모가 이전 청구를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판결 전에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전청구 기한은 사라졌지만, 유족연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해 지급된다. 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해 유족이 처음으로 유족연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5년 이내 연금 수급을 신청해야 한다.

국방부는 "종전에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했으나 소멸시효 경과를 사유로 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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