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당국 “종교시설도 고위험시설 지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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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6-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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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교인들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종교시설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수도권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하는데 따른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7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고위험시설 지정 논의에 종교시설이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개척교회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종교행사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인천시만 이달 초 유흥시설과 함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서울 대형교회인 관악구 왕성교회에서 사흘간 19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에서도 11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 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권 부본부장은 “신천지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큰 유행이 발생한 후 교훈을 얻었음에도 집단적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종교활동 등을 할 때는 되도록 비대면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총 11개 종류의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되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 근무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용자는 증상 확인 시 협조해야 하고 유증상자면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 간 2미터(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권 부본부장은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이 바뀌어야만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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