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금리 0.7% 인하...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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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6-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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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규모 35억원, 융자금리 1.5%, 융자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대상 환경보전기금의 융자금리를 0.7% 인하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확정하고 25일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 당 10억원 이내로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 아무 때나 가능하다. 융자금리는 2020년 당초 2.2%(고정금리)에서 0.7% 인하돼 7월부터는 1.5%(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8개 취급은행(신한, IBK기업, NH농협, Sh수협, SC제일, 한국씨티, 우리, KEB하나)에서 가능하다.

단,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다.

신청방법은 환경산업 육성사업 7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된다.

박종일 도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리를 인하했다”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개선으로 위축된 환경산업이 활력을 찾고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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