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휴대전화 해킹·협박 가족 공갈단 "피해자와 합의 중... 시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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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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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사생활을 유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족 협박단'의 재판이 18일 열렸다. 이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일가족 4명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현재 합의에 이른 피고인이 있다”면서 나머지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 연락처를 검찰 측 잘못으로 받지 못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합의가 미뤄진 이유가 검찰 측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재판의 병합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일을 추가로 잡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처음에 요구한 연락처는 원치 않는 피해자를 제외하고 이미 다 전달했다”며 변호인 측의 책임전가에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만큼 “증거조사를 마무리 한다”면서도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23일 다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인적사항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키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자매와 그 남편들로 모두 한 가족이다. 

A씨 부부는 지난해 연예인들의 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을 협박해 총 6억1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8명 중 5명에 달한다.

A씨 자매는 연예인들에 대한 공갈 외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몸캠피싱' 등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행을 말한다.

이들은 지난 달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그때도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라며 재판부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에게 범행 일체를 지시하고 공모한 '주범'이 중국에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현지에 공조 요청을 한 상태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이 과거 '박사방'에서 주진모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조씨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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