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료기관 잇단 소송에 "임의 비급여 표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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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6-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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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당국 인정받지 못한 치료로 환자 부담

  • 보험업계 업화 부진 여파 심사도 깐깐해져

  • 공동 의사결정 기구 통해 분쟁 최소화해야

사진=연합뉴스


최근 '임의 비급여'와 관련해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임의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임의 비급여 표준화'는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이자 보험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피적 척추성형술, 맘모톰 유방양성종양절제술(맘모톰 수술),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임의 비급여 진료를 놓고 보험사와 의료기관 분쟁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임의 비급여란 보건당국으로부터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치료를 진행하고 환자에게 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의 비급여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는 임의 비급여에 대한 표준화와 가격 공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사의 업황이 좋지 않으면서 심사가 깐깐한 것도 한 이유다. 문제는 의료기술 발달로 임의 비급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비급여 표준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민들도 어느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표준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면 과제는 보건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비급여 관리 강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하고 비급여 표준코드 마련,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 심사 없이 표준화만 이뤄진다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지금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진행해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7500원에서 107만원까지 벌어진 안구 계측 비용처럼 수백 배로 벌어진 각종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편차는 조금도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금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협의기구를 신설하자는 법안이 제안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지 오래다.

금융당국도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금융위는 의료이용량에 비례하는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과 자기 부담률 확대, 비급여와 급여의 별도 관리 등 실손보험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구조의 상품을 내놓는 데 그치지 말고 기존 상품의 구조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2017년 4월 도수치료·자기공명영상진단 등을 별도 특약으로 분류하고 자기 부담률을 높인 신실손(일명 착한 실손)을 출시했지만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에서 신실손으로 전환한 누적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8만5520건으로 전체 계약의 0.5%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의 비급여는 애초에 불법"이라며 "단순 보험소비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인 환자를 위해서라도 어느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표준화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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