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법인투자ㆍ갭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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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6-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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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기존 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가능성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집값 불안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등에 대해 추가 부동산 대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창문에 붙은 매매·전세 가격 안내문. [연합뉴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등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개편, 대출 규제 등을 망라하고, 강도도 여느 대책 못지않게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 격상 대상지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구리, 수원 영통·권선구 등이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제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서울 고가주택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최근 성행하는 '갭투자' 방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매 시 2년 안에 구매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자금대출이 갭투자에 전용(轉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회수 기준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시가 6억원 초과주택으로 낮추는 방안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수원과 안양 등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되자 올 2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내 인천과 군포, 안산 등지로 투기 수요가 옮아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 역시 풍선효과를 낳게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데다 이미 웬만한 대책에 내성이 생긴 상황에서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묶을 경우 또 다른 비규제지역의 집값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수요가 다소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규제 예고지역을 도입해 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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