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여왕 재판 또다시 공전… 변호인 측 “아직 기록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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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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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국내로 다량의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마약여왕' 지모씨(44세)의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손동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지씨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을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열렸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지씨측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는 이유로 다음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보이는데 어떻냐”며 검찰 측에 물었고 검찰 측은 “이정도 분량”이라며 인쇄된 기록을 들어 재판부에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시간을 많이 드리기는 어렵다”며 다음달 3일 새로운 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에 필로폰 대금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필로폰 외의 마약의 대금도 포함돼 있다”며 검찰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필로폰 대금’이 아닌 ‘대금’으로 변경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씨는 2015년 1~10월 총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는 중국의 대표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한국인 A씨 등과 대화를 나누며 마약류를 주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씨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에서 대화명 '아이리스'(IRIS)로 활동했던 지씨는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상들이 '해외 공급책'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마약 유통상 사이에서 '마약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5년 미국발 항공특송화물에서 '아이리스' 발송 마약류 14건을 적발해 지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지씨의 소재를 추적해 경찰청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지씨를 추적한 끝에 2016년 3월 미국 내 지씨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미국 강제추방국은 2016년 6월 지씨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검거했지만, 범죄인인도 및 인신보호청원 등 미국 사법절차로 인해 송환 일정이 늦어졌다. 이후 최종적으로 범죄인인도 결정이 내려져 지난 3월 31일 국내에 송환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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