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사 간 업역장벽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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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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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년 묵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손질 착수

종합건설업(원도급)과 전문건설업(하도급)으로 나뉜 업역장벽이 내년부터 허물어진다. 정부는 이로써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자료 = 국토부 ]


주요 내용은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과 상하수도공사 등 2개 이상의 공종이 섞인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수행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도장이나 석공 등 단일 종목으로 돼 있는 공사만 시공할 수 있고, 복합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칸막이식 업역 구분이 저가 하도급이나 불공정 거래, 다단계식 재하도급 등 구조적 적폐를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하지 않아 기술경쟁보다 원가관리에 치중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지난 1976년 이후 방치된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상대 업역을 계약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과 발주자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상호시장 진출 촉진 차원에서 기존의 업종에서 최근 5년간 취득한 실적을 인정하는 특례 기준과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외에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 사업 확대 등도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거쳐 오는 10월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 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은 6월 중 마련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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