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범죄 통로 ‘채팅앱’ 집중 모니터링... 성매매 정보 450건 이용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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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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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팅 앱이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유발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 관련 서비스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심위는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 9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중점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채팅앱 이용 성매매 정보 총 45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성매매 정보는 ‘간단 4에 하실 여성분’, ‘50 긴나잇’, ‘ㅇㄹ 해줄분? 페이드림’ 등 성행위 문구, 가격조건 등을 주로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을 조사한 결과, 채팅앱명 및 소개문구 등에서 ‘떡X’, ‘마약X’, ‘엔조이’, ‘술친구’, ‘비밀친구’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다.

'만 3세이상’, ‘만 12세이상’ 연령등급 채팅앱 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문구(술친구, 술한잔, ○○○메이트),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 및 내용이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방심위는 "향후 유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고,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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