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비업계 CM 주의보...무등록 업체 용역 계약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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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6-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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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십~수백억 용역비...불법 업체 계약시 조합원 피해

정비업계에 건설사업관리(CM) 주의보가 켜졌다. 무등록 업체가 불법적으로 재개발·재건축 CM업체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십억~수백억원의 용역비가 투입되는 CM 용역 특성상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 건설기술진흥법 발췌]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문1구역, 서초무지개아파트, 신반포3차·경남 등 다수 정비사업 조합의 CM업체 선정 과정이 최근 문제로 떠올랐다. 이들 구역의 CM업체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르면 CM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전반에 폭넓게 관여하는 만큼, 인력이 가진 노하우가 주요한 분야다.

조합장의 비리나 조합 내홍 등으로 수년째 첫삽조차 뜨지 못하는 정비사업장이 늘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CM업체에 용역을 맡길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발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조합이 CM업체를 선정할 때 시·도지사에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건설산업관리' 분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 △특급기술인 1명 포함, 건설기술인 10명 이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는 현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데, 일부 CM업체는 이 같은 등록 없이 한국CM협회 등 사단법인을 통해 회원증을 발급받고 이를 CM용역 체결을 위한 수단으로 썼다.
 

[사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발췌]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은 입찰가격과 실적·신인도 등을 두루 따지는 적격심사방식으로 '주식회사 지코시스템'을 선정했는데, 해당 업체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의해 등록된 바 없는 업체다.

지코시스템은 계약 당시 CM 1차 용역비로 7억원, 2차 용역비로 7억원, 이주관리·수용재결 용역비로 15억원, 범죄예방 용역비로 7억원 등 모두 36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사업성 향상에 따른 수익금 증가액의 18%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인센티브 용역비만 147억원에 달했다.

지코시스템과 맞붙은 업체는 '람코리아'로 서초무지개아파트(현 서초그랑자이)의 용역을 따낸 전력이 있는 업체다. 하지만 람코리아 역시도 등록된 업체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원베일리)과 CM용역 계약을 맺은 '건설사업관리 지성'도 계약 당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2017년 2월에야 비로소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 사실이 확인됐다. 지성은 지난 2012년 신반포1차(현 아크로리버파크)와 CM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와 현황관리 등에 책임이 있는 한국기술관리협회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지코시스템, 람코리아 등보다 더 많은 (무등록) 업체가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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