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진료하면 불이익…중증환자 위주 진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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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6-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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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증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진료비 100% 부담…총액은 그대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0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의료수가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또 경증환자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진료비의 100%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게끔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개선안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수익이 줄어든다. 경증질환 진료에 대해서는 외래의료 질 평가 등급에 따라 병원에 지급되던 지원금이 더이상 나오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는 종별 수가 가산율 30%도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경증으로 보는 질환은 위장염, 결막염, 만성 비염, 변비, 기능성 소화불량, 두드러기, 기관지염, 관절통, 외이도염, 악성이 아닌 고혈압, 급성 편도염 등 100가지다.

대신 중증환자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인상한다. 간호 1등급 병원의 경우 1인 입원료가 1일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중증환자를 여러 분야 전문가가 동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다학제통합진료수가를 인상하고, 입원의료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받는 지원금의 단가도 오른다.

환자의 경우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 100%를 적용받는다. 현재는 전체 진료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본인부담률 변경 전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총액은 변동이 없다. 환자 부담은 늘리지 않는 대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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