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감염 고위험시설 보다 강화된 점검 지속 실시하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6-04 0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협조 당부

 

[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4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2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에 들어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은 시장은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유흥주점 307곳, 클럽 8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186곳,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641곳과 그 외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이 주 대상이라고 귀띰한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클럽,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560곳에 대해서는 이미 발령된 ‘집합금지’ 효력이 우선 적용돼 7일 자정까지 유지할 게획이다.

은 시장은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등이다.

이용자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금지, 증상 확인 협조 등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및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조치 된다.

시는 8개반 102명으로 전담점검반을 꾸려 지난 5월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및 클럽 315곳, 단란주점 186곳, 코인노래방 51개소 등에 대해 5198회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현재도 지속하고 있다.

또 결혼식장 11개소에 대해 지난 16일과 24일 두 차례, 물류시설 4개소에 대해서도 지난 29일 1차 긴급 점검 및 시설방역소독을 마쳤으며, 향후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은수미 시장은 “감염예방을 위해 사업장 영업주와 시민여러분께서도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