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기제 도입 논란]②9월 학기제 장점과 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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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기자
입력 2020-06-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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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측 "선진국과 교육체계 일치…유학생 유치에 도움"

  • 반대측 "이용 감당 어려워…학교 혼란 우려"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3월 학기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일본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학년제·학기제가 법정화되고 정착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다. 당시 일제는 각 학년이 4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3월 31일에 종료하도록 정했다.

1945년 이후 미 군정은 1학기를 9월 1일에 시작하고, 2학기를 3월 1일에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로 교육 제도를 바꿨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매년 한 달씩 앞당기는 방법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했고 1953년 봄신학기(4월 신학기)가 돼 10여 년간 이 제도가 유지됐다. 1961년 박정희 정권 출범과 동시에 현재의 3월 신학기가 정착됐다.

9월 신학기제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1학기를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제도다. 세계 주요 나라들이 대부분 9월 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OECD국가중 9월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정도다.

이 때문에 한국의 3월 신학기가 대다수 선진국과 비교해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 2월 중 봄방학을 하느라 수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9월 학기제로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여러차례 제시됐다.

실제로 역대 정부에서 9월 학기제를 검토한 것은 크게 3차례다. 1997년과 2007년, 2015년에 9월 학기제 시행을 검토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역대 정부에서 장기과제로 삼았지만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문제가 됐다.

9월 신학기제는 일반적으로 1학기가 9월에 시작돼 1월초면 끝난다. 겨울방학은 2주정도다. 2학기는 1월 말~2월 초에 시작돼 5월 말~6월 초에 종료된다. 여름방학은 약 3개월간(6월 초~8월 말)이 일반적이다.

9월 학기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9월 학기제가 갖는 장점이 많다고 말한다. 우선 7월말까지 수업을 하는 현재 시스템보다 여름수업이 없어 부담이 덜하다. 또 여름방학이 길어져 새 학년을 위한 준비기간과 학생들의 체험활동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 특히 2월말에 사실상 수업이 안되는 ‘봄방학’기간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하게 돼 교류·유학 준비도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아울러 학생의 신체 발달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9월 학기제 도입으로 취학연령을 6개월가량 앞당긴다면 사회 진출이 그만큼 빨라져 생산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도입을 반대하는 쪽은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우려한다. 실제로 최근 국회 예산처는 9월 학기제 전환에 3조9089억원이 들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또 시행 첫 해는 3월과 9월 학생을 두 번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학기의 학생 수 증가나 교원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수능 등의 학사 일정은 물론 정부의 각종 시험, 기업 채용 시기도 이에 맞춰 변경되어야 하므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9월 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입에는 주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학 시기와 연계해 9월 학기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 역시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조다.

법령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9월 학기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은 코로나 19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가 오히려 9월 학기제를 준비할 시간이라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주장이 초중등교육법에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 운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최대 수업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 9월 학기제로 수업일 조정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년의 학년도 시작과 끝나는 일자’를 9월 학기제에 맞게 변경하면 된다고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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