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에 숨겨도 찾는다"… 5억 이상 보유 해외계좌 이달 말까지 신고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03 13: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제보 시 최고 20억원 포상금

#사업가인 A씨는 조세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 B를 설립했다. 제3국에는 B가 100% 출자한 또다른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해 C의 해외계좌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해외금융계좌 및 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외국 국세청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C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A씨라는 점과 계좌 잔액, 금융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와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은 이달 말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20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2165명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2019년 말까지 총 364명에 대해 100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9명은 형사고발했으며, 7명은 명단을 공개했다.

아울러 신고제도도 운영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